12.3 계엄 전까지 민주당은 22번의 탄핵을 했다.
이 지점부터 이미 민주당은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입법안 모조리 거부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 정권 붕괴를 목적으로 한 어거지성 특검법안을 남발했고,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같은 사회주의 입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을 의도한 법안들이었다.
이런식으로 행정부의 발목을 잡았다. 국민이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비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국민과 대통령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것이다.
숭례문 앞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시위가 연달아 벌어졌다. 민주당과 위성정당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연합해 대통령을 포위했다. 공산화 전략인 통일전선전술이 대한민국 땅에서 현실이 되어 펼쳐지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불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자 감사원장을 탄핵했고, 임명된지 이틀도 안된 방통위원장을 탄핵했다.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탄핵은 직무정지다. 이렇게 되면 행정부는 마비되고 다른 국무위원들 역시 소신껏 정책을 펼치기 어렵게 된다. 공포분위기를 만들어가며 행정부를 무력화시키는 시도는 법의 탈을 쓴 국헌문란이며 총칼을 들지않은 내란과 다름이 없다.
북한의 간첩단은 대한민국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었고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은 대한민국 곳곳에 침투하고 있었다. 그러나 간첩법 개정은 요원했고, 국정원 정상화는 커녕 국가보안법 마저도 위태로웠다. 민주당은 북한군 전력파악을 위한 정찰단 파견마저도 막아섰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정부의 안보태세 강화를 전쟁분위기 조장이라는 말도 안돼는 개소리로 발목잡았다.
급기야는 정부 예산을 완전히 봉쇄해 정부의 기능 자체를 무력화시켰다.
대한민국 형법은 내란에 대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헌문란에 대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민주당은 다수의석을 바탕으로 법을 무기로 삼아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 민주당의 폭동은 전자투표기기로 버튼을 누르며 이루어졌다. 이것은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헌문란이고 내란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비상대권을 헌법 76조와 77조에 걸쳐 명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민주당이 법의 이름으로 저지르고 있는 내란을 막기위한 것이었고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책무를 다하는 것이었다. 또한 헌법 76조와 77조가 규정하고 있는 비상대권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정당했음은 권력을 찬탈한 민주당이 이후 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증명된다.
민주당은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8대 악법을 추진하면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 북한에 대해 굴종하며 우리의 안보태세를 허물고 있고 중국의 서해침탈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영구독재를 위해 법을 무기로삼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인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 규정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약화, 국가보안법 폐지, 파쇼통치기구인 국정권과 검찰해체, 사회주의 입법안(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정보통신망법개정, 내란재판부)등의 과제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중국자본에 유리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쿠팡죽이기) 중국과 북한 해커들에 의한 사이버전에 무대책이다.
할줄 아는 것은 돈풀기 뿐이어서 국가는 거대한 부채의 늪에 빠졌고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환율을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계엄은 정당했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다. 이는 명백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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