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나 작가 / 사진=윤상구 작가
김규나 작가가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즉각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끝까지 다툴 뜻을 밝혔다.
15일 <한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는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작가를 지난 13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하기로 했다.
김규나 작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작가는 “한강 노벨상 수상 관련, ‘광주 사태를 진압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은 없다’라는 표현에 대해 5.18 특별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건, 처분 완료라고 한다”며 “담당 검사가 약식기소(벌금형)로 100만 원을 결정했다”고 알렸다.
이어 “그러니까 재판할 것도 없이 유죄라는 것”이라며 “벌금을 내는 것이니 약한 처분 같지만 일단 저에겐 100만 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 이것을 인정하면 저는 전과자가 된다”고 했다.
검찰의 결정 통보 알림그러면서 “무엇보다 내가 작가로서 역사의 한 귀퉁이에 대해 의견을 글로 피력한 것이 유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승만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칠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저들식 5.18에 대한 반대 의견은 반동이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 작가는 “일단 문자로 통보받은 것인데 불복한다면 납부 명령서가 날아오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며 “불의한 시대, 지금의 법원 판결 내력으로 봐서는 하나마나겠지만, 그래도 해봐야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어쩌면 헌법소원까지 가게 될지도 모르겠다”며 “부디 재판보다 시대가 먼저 바뀌어 바른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 끝까지 가보겠다”고 마무리했다.
네티즌들은 “용기 있는 행보에 진심 존경과 감사와 응원을 보낸다”며 지지 글을 올리고 있다. 재판 비용을 십시일반 하자는 글들이 잇따르자 김 작가는 “구상진 변호사께서 무료 변론을 해주기로 하셨다”고 알렸고, 변호사의 결정을 칭찬하는 게시글 들이 이어지고 있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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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13:58수정 삭제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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