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자유와혁신은 윤석열 대통령 재판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현직 판사를 2일 유엔에 제소했다. [합성 이미지]
신당 자유와혁신(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은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를 상대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에 제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자유와혁신은 백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엔 측에 즉각적인 조사와 한국 정부에 대한 공식적인 우려 표명을 요청했다.
이번 제소는 윤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3일 ‘친중 좌파 세력 및 부정선거 카르텔 척결’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내란죄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백 판사는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의 진입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다.
자유와혁신은 “백 판사의 재판 진행 방식은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법의 지배와 인권이라는 국제적 규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의 현명하고 신속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자유와혁신이 백 판사의 재판 진행 방식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제소장에서 제시한 근거들은 다음과 같다.
독단적 기한 설정(Arbitrary Deadlines) 및 방어권의 본질적 침해
백대현 판사는 피고인 측 변호인단과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론 종결 및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특히 특검이 신청했던 방대한 양의 증거를 돌연 철회하자, 재판부가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변론 종결을 강행했다. 이는 검찰 측 증거를 탄핵하기 위해 반대신문과 반박 증거를 준비하던 피고인 측의 방어 계획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기습적인 재판 종결’로서, 피고인에게 보장돼야 할 최소한의 방어 시간(Right to Defense)을 박탈한 것이다. 이러한 독단적 기한 설정은 공정한 재판의 핵심 원칙인 ‘무기대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의 포기 및 정당한 법 절차(Due Process) 위반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의 배경과 적법성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핵심 인물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백대현 판사는 이러한 핵심 증인들의 채택을 거부하거나, 일부 증인이 불출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문을 포기한 채 재판을 종결하려 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의 구속 만기일이라는 물리적 시한에 맞춰 재판을 종결하기 위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사법부의 근본적인 책무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행위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필수적인 증인을 신문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정당한 법 절차(Due Process)의 핵심을 침해하는 것이다.
사법적 중립성 결여(Lack of Judicial Impartiality) 및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이번 재판의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는 ‘내란’이라는 전제사실의 성립 여부에 따라 그 위법성이 좌우되는 종속적인 성격을 가진다. 즉,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계엄령에 근거한 대통령의 지휘·감독권 행사는 정당한 직무집행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백대현 판사는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심리하는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공언하며 하위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서두르고 있다. 이는 사건의 논리적 선후 관계를 무시하고 피고인에게 유죄의 예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법관의 중립성 의무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법의 지배(Rule of Law) 훼손 및 민주주의 가치 위협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통치행위’에 해당하며 위법한 영장 집행에 저항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중요한 법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백 판사는 이러한 헌법적·법리적 쟁점에 대한 깊이 있는 심리를 회피한 채 사건을 단순 ‘공무집행방해’라는 형사적 프레임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전직 국가원수와 관련된 중대한 헌법적 사안을 이처럼 편향된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Undermining Democracy)에 해당한다.
신당 자유와혁신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제소장 영문본. 허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