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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보 유튜브 영상, 윤석열 대통령 결심 공판 자료로 활용
  • 임요희 기자
  • 등록 2026-01-10 20: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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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윤 대통령 결심 공판서 한미일보 유튜브 영상 공개
  • 타 매체서 한미일보 유튜브 영상, 기사 자료로 활용하기도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12·3계엄 관련 결심 공판에서 한미일보 유튜브 영상이 PPT 자료로 활용돼 눈길을 끌었다. 김지미 변호인은 영상을 가리키며 “랜턴의 룩스(밝기)가 굉장히 강하다. 이걸 눈에다가 직접 쏘면 안귀령 씨가 당연히 물러서겠지만 그렇게 되면 시력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군인이 밑으로 쏘았다”고 밝햤다. [사진=유튜브 캡처]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12·3계엄 관련 결심 공판에서 한미일보 유튜브 영상이 PPT 자료로 활용돼 눈길을 끌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2월18일 한미일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군인만 폭행당한 계엄’이라는 제목의 짧은동영상(쇼츠)이었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론을 맡은 김지미 변호사는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을 “군용물을 탈취하려 한 현행범”으로 지목하며 그가 계엄군의 총기를 뺏으려고 시도한 한미일보 유튜브 영상을 PPT 자료로 제출했다. 

 

해당 영상은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과 두 명의 남자가 동시에 총기를 탈취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영상에는, 검은 옷에 안경을 착용한 남자가 총구를 잡자 파란 옷의 덩치 큰 남자가 군인의 팔을 꺾었고 마지막으로 안 대변인이 총구를 잡아당기는데 이때 군인이 착용하고 있는 건슬링(Gun Sling)을 힘껏 당기며 “놓으라고!” 외치는 장면이 노출됐다. 

 

시청자들은 “멜빵을 당기고 있는 것은 안귀령이므로 정작 ‘놓으라’고 해야 할 사람은 군인이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붙잡힌 것처럼 놓으라고 외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혀를 찼다.

 

하지만 김어준 유튜버는 “안귀령이 군인에게 끌려 나가는 중이었다”며 “안귀령의 놓으라는 외침이 바로 그 증거”라며 왜곡 보도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12·3계엄 관련 결심 공판 현장. [사진=유튜브 캡처] 

김지미 변호인은 영상을 가리키며 “랜턴의 룩스(밝기)가 굉장히 강하다. 이걸 눈에다가 직접 쏘면 안귀령 씨가 당연히 물러서겠지만 그렇게 되면 시력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군인이 밑으로 쏘았다”며 “그런데 민간인이 군인을 저지했다면서 이 장면이 BBC에 나오고, 안귀령 씨가 굉장한 영웅이 돼서 인터뷰를 한 부분을 봤는데 이것은 분명히 범죄의 현장이고 이 사람은 현행범”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총기는 군인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군용물 탈취는 미국의 경우 현장에서 사살해도 할 말이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가 자료로 제출하진 않았지만 ‘[단독] 안귀령 집단 총기탈취 공범 3명 밝혀졌다!’라는 제목의 영상도 이때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두 영상 모두 한미일보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다.

 

2025년 12월3일 한미일보 유튜브는 “김지미 변호사 ‘계엄 이유는 부정선거’”라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앞서 지난해 12월3일 한미일보 유튜브는 “김지미 변호사 ‘계엄 이유는 부정선거’”라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김지미 변호사는 해당 영상에서 최근 계엄 선포의 핵심 원인으로 “중앙선거관리시스템의 운영 문제와 외부 개입 가능성”을 거론했다. 

 

또 김 변호사는 “선거 불신이 확산된 상황에서 정부와 관계기관이 보다 철저히 사실관계를 밝히고 국제공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한미일보 유튜브 영상은 타 매체에서 ‘계엄의 배후, ‘부정선거 의혹’- 대통령의 분노는 우발이 아니었다’는 제목으로 기사화되기도 했다. 

 

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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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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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6-01-10 21:43:50

    공소기각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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