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는 강제진입 저지 ‘올다르크’ 경찰 출두… “증거보전 결정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
6·3 부정선거로 촉발된 국민참정권 수호 항쟁의 현장에 경찰과 체육회가 영장도 없이 위력을 앞세워 선거가 끝나지 않은 개표소 진입을 시도했을 때 홀로 끝까지 막아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킨 여성 이 10일 경찰에 출석했다. 애국 시민들 사이에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로 불리는 30대 여성 A씨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두하면서 “법원이나 선관위의 증거보전 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당당하게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UPI=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민간 항공기와 제트 엔진, 관련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마무리했지만, 즉각적인 관세 부과는 하지 않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수입 민간 항공기와 제트 엔진, 관련 부품이 미국 국가 안보를 훼손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상무부 장관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무역 상대국들과 관련 협정을 협상하라고 지시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상무부는 앞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민간 항공기와 제트 엔진, 관련 부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미국은 그동안 이 조항을 근거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관세를 부과해왔다.
백악관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보고서에서 해당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즉각적인 관세 부과 대신 무역 상대국들과 추가 논의와 협상을 진행할 것을 대통령에게 권고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 제품의 수입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포고령 발효 후 180일 이내에 관련 협정이 체결되지 않거나, 체결된 협정이 이행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