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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1심 벌금 1000만 원… 확정 시 시장직 상실
  • 연합뉴스
  • 등록 2026-07-22 16: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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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건 의뢰·2100만원 대납 유죄 인정… 오 시장 "납득 불가" 항소 예고


입장 밝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6.17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과 2천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오 시장은 이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수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오 시장이 명씨에게 5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해 김씨가 총 2천100만원을 명씨에게 대납했다고 판단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이 의뢰한 조사가 10건, 김씨가 대납한 비용이 3천300만원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5건 외에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조사를 의뢰했다거나 그 비용을 김씨가 대신 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에 대해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측 박노수 특검보는 "그간 피고인들은 아무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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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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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wj55162026-07-22 17:28:36

    우파국민들이 그래도 민주당을 찍을순 없어 그토록 열심으로 표 몰아줬더니 막상 당선되니 그 즉시 우파국민들을 배신하고 허탈하게 만드는 행동만 지금까지 죽~~~
    정치인도 우선 기본 인성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야 정치도 그에 걸맞게 펼칠 수 있는거지 우파국민들은 아주 오세모같은 성향의 배신자같은 사람들한테 질릴대로 질렸다. 신물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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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wj55162026-07-22 17:24:18

    인과응보.
    오세모같은 사람이 시장직 상실이 되든 말든 별로 놀랍지 않음.
    시장 당선된 후 보인 행적은 오로지 장동혁대표 끌어내리려 안간힘 쓰며 이사람저사람 만나 밥정치 하느라 바빴던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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