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6.17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과 2천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오 시장은 이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수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오 시장이 명씨에게 5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해 김씨가 총 2천100만원을 명씨에게 대납했다고 판단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이 의뢰한 조사가 10건, 김씨가 대납한 비용이 3천300만원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5건 외에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조사를 의뢰했다거나 그 비용을 김씨가 대신 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에 대해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측 박노수 특검보는 "그간 피고인들은 아무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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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당선 직 후 우리의 염원대로 참정권침해에 대해 부정선거 재선거의 의혹이 있으니 다시 전국재선거를 실시하는게 맞다고 우리입장과 같은 목소릴 내고 장동혁대표와 같이 지금까지 싸워왔더라면 지금 오세모의 정치적 사이즈는 어마무시하게 커져 있었을것이다.
그러나 오세모는 한동훈을 선택했고 끝까지 자신에게 표를 몰아준 유권자들을 배신하는 짓 만 골라서 했다.
그러므로 우리우파가 오세모를 버리게 된 것이다.
우파국민들이 그래도 민주당을 찍을순 없어 그토록 열심으로 표 몰아줬더니 막상 당선되니 그 즉시 우파국민들을 배신하고 허탈하게 만드는 행동만 지금까지 죽~~~
정치인도 우선 기본 인성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야 정치도 그에 걸맞게 펼칠 수 있는거지 우파국민들은 아주 오세모같은 성향의 배신자같은 사람들한테 질릴대로 질렸다. 신물난다.
인과응보.
오세모같은 사람이 시장직 상실이 되든 말든 별로 놀랍지 않음.
시장 당선된 후 보인 행적은 오로지 장동혁대표 끌어내리려 안간힘 쓰며 이사람저사람 만나 밥정치 하느라 바빴던 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