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참정권 유린 사태를 규탄하며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는 국민들. Ⓒ한미일보
잠실 항쟁의 현장에서 "중국 경찰"이라며 욕을 한 혐의(특수공집방)를 받는 20대 남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20대 남성 1명과 영장이 기각된 다른 2명 등 모두 3명에 대해 2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6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항쟁 현장에서 경찰에게 욕을 하고 길을 막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고 지난 21일 사전구속영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일각에선 당시 경찰이 명찰을 패용하지 않은 것이 사태를 키운 근본적 원인으로 꼽기도 한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은 공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에게 일반 시민이 소속을 물었을 때 관등성명, 즉 소속과 이름, 직책을 밝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올공 현장에 투입된 경찰 중에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거나 관등성명을 제시하지 않아 "진짜 한국 경찰"이 맞냐는 질문을 경찰 스스로 유발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법원은 21일 영장심사에서 3명 중 2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나머지 20대 1명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