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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부정선거 특검법’에 빠진 2가지 핵심 수사대상
  • 김영 기자
  • 등록 2026-07-27 15: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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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안 발의 뒤 투표자 수·투표율 ‘전산 조작’ 의혹 새로 불거져
  • 4개 법안 모두 본투표 용지 부족 중심…사전투표 전 과정 명시 안 돼
  • 한상대 “수사 대상에 전산 조작과 사전투표 관리 반드시 포함 해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 법안 4건을 상정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른바 ‘부정선거 특검법안’ 4건의 심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정작 특검이 반드시 파헤쳐야 할 두 가지 핵심 의혹은 어느 법안에도 독립된 수사대상으로 들어 있지 않다. 

법안 발의 뒤 불거진 투표자 수·투표율 전산 조작과 ‘숫자 맞추기’ 의혹, 그리고 투표용지 발급부터 통합선거인명부와 투표함 관리까지 이어지는 사전투표 전 과정이다.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은 백혜련·김은혜 의원안과 민주당 한병도 당론안, 국민의힘 유상범 당론안 등 4건이다. 법사위는 이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여야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에는 합의했지만 수사 범위와 인력, 수사 기간은 추가로 조정해야 한다.

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연계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법률안 원문·제안이유·주요내용. 추천 방식은 발의안 원안 기준.

표에서 보듯 네 법안은 인력과 기간, 추천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특검의 실효성을 결정할 핵심은 수사관 숫자가 아니라 최종 병합안의 수사대상 조항에 무엇을 넣느냐다.

4개 법안, 어디까지 수사하나

백혜련안은 △투표용지 부족의 원인과 인쇄 물량 축소 △인쇄·배부 예산 집행 △선거 당일 대응 △사태 축소·은폐와 증거인멸 여부 등에 초점을 맞췄다.

김은혜안은 △선거인 수보다 적은 투표용지를 준비한 경위 △용지 부족에도 투·개표를 계속한 문제 △투표함 반출·이송 △시민에 대한 경찰력 행사 △사건 은폐와 수사 방해 여부를 수사하도록 했다.

한병도안은 △본투표용 투표용지 인쇄 하한을 60%에서 50%로 낮춘 과정 △사무총장 전결 경위 △중앙·지역선관위의 보고·지휘 체계 △투표시간 연장과 개표 진행의 위법성 △직무유기·직권남용 △사태 축소·은폐 여부를 담았다.

유상범안은 △참정권 침해 △자료 보전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투표함 봉인지 훼손과 반출·이송·개봉 절차 △다른 지역 투표지 발견 △이상 개표정보 △중복투표 가능성 △선거인명부 오서명 △예산과 실제 인쇄·공급량 불일치 △동일·유사 선거부정 의혹까지 포함한다.

민주당안이 선거관리 과정의 행정·형사 책임을 묻는 구조라면 국민의힘안은 투표부터 개표까지 선거 과정 전반을 검증하려는 구조다.

그러나 범위가 가장 넓은 유상범안에도 투표자 수·투표율 전산 조작 의혹과 사전투표 전 과정은 독립된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네 법안 모두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공백…법안 발의 뒤 불거진 ‘전산 조작 의혹’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일부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 입력 오류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바로잡지 않고 다른 투표소 수치를 조정해 전체 숫자를 맞춘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실이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시간대별 투표수 수정보고 이력’에 따르면 선거 당일 전국 56개 구·시·군선관위에서 72건의 수정 보고가 이뤄졌다. 합수본은 일부 지역에서 과다 입력된 수치를 다른 투표소에 분산 반영한 정황과 상급기관 관계자의 지시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개별 변경이 단순 오입력의 정상적인 정정인지, 허위 입력과 조직적인 전산 조작 또는 은폐인지는 수사를 통해 가려져야 한다.

투표자 수와 투표율은 투표지 교부 수, 투표함 투입 수, 최종 개표 결과를 연결하는 기초 자료다. 입력 오류를 발견했다면 최초 값과 변경 이력을 보존한 채 정해진 권한과 절차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4개 법안에는 △투표자 수·투표율 허위 입력 △정당한 절차 없는 수정·삭제 △다른 투표소를 이용한 분산 조정 △전산 조작의 지시·공모 △원본과 변경 이력의 은폐·훼손 의혹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다.

유상범안의 ‘이상 개표정보’나 ‘동일·유사 선거부정 의혹’으로 포섭할 여지는 있다. 하지만 투표자 수와 시간대별 투표율은 개표정보라기보다 투표관리 단계에서 생성되는 통계다. 포괄조항만으로 전산 조작 의혹이 당연히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미일보는 앞서 ‘[이슈 진단] 선관위 ‘전산조작’ 의혹…특검법 수사 범위가 성패 가른다‘에서 허위 입력 행위만 수사할 경우 이른바 ‘숫자 맞추기’에 가담한 일부 직원의 처벌로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산 조작 의혹의 실체를 밝히려면 △선거망 데이터베이스 원본 △최초 입력값 △입력·수정·삭제 기록 △접속 계정과 승인 내역 △백업자료 △다른 지역의 동일·유사 사례까지 확보해야 한다. 같은 방식이 여러 지역에서 반복됐는지를 확인해야 개인의 일탈인지 상부 지시나 조직적 관행인지 가릴 수 있다.

법안 발의 뒤 새 수사 쟁점이 불거졌지만 어느 법안에도 해당 행위가 독립된 수사대상으로 들어 있지 않다. 최종 병합안에 이를 명시하지 않으면 특검 출범 뒤 서버와 전자정보가 투표용지 부족 사건과 직접 관련되는지를 놓고 관할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

두 번째 공백…사전투표 전 과정은 어디에 있나

사전투표는 본투표와 운영 구조가 다르다. 본투표용지는 미리 인쇄해 투표소별로 배부하지만, 사전투표용지는 신분 확인과 통합선거인명부 조회를 거쳐 발급기에서 현장 출력된다.

관내 선거인의 투표지는 사전투표함에 들어가 관할 선관위로 인계·보관된다. 관외 선거인은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봉투는 우편망을 거쳐 주소지 관할 선관위로 이동한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검증하려면 △투표용지 발급기 출력 기록 △통합선거인명부 접속과 투표 여부 표시 △실제 투표지 교부 수 △관내·관외 선거인 구분 △투표함 봉인·이송·보관·개봉 △회송용 봉투 발급·접수·운송 기록을 하나의 흐름으로 대조해야 한다.

유상범안에는 중복투표 가능성과 선거인명부 오서명, 투표함 봉인지 훼손과 다른 지역 투표지 발견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발급기와 통합선거인명부, 관내·관외 투표함, 회송용 봉투의 이동 기록을 연결해 검증하도록 한 독립된 수사 항목은 없다.

사전투표를 수사대상에 명시한다는 것은 사전투표 전체를 부정으로 단정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본투표와 다른 전산·발급·보관·회송 체계를 원자료로 검증해 의혹과 사실을 구분하자는 것이다.

‘취약 유권자 200만’과 우편 회송도 확인해야

한미일보는 「[탐사] 취약 유권자 200만 시대…선관위, 통계도 없다」에서 65세 이상 치매 환자 약 124만 명과 치매를 제외한 중증정신질환 수진자 68만5522명을 단순 합산하면 192만여 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서로 다른 통계의 단순 합산으로 중복을 제거한 확정 유권자 수가 아니다. 보도의 핵심은 관련 수진자 가운데 실제 선거권자가 몇 명인지, 어떤 방식으로 투표했는지, 거소·시설 투표에 얼마나 참여했고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를 파악할 선거 통계가 없다는 점이다.

특검이 투표소 밖의 투표 관리까지 살펴본다면 △거소투표 신고와 명부 작성 △시설 거주자의 투표용지 수령·기표·회송 △투표 보조인의 개입과 적법성 △회송용 봉투의 인계·운송 기록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외 사전투표 회송에는 우정사업본부도 관여한다. 따라서 △우편물 접수 △집중국·물류시설 운송 △출발·도착 시각 △단계별 인수·인계 수량 △배달과 선관위 인계 기록을 선관위 자료와 대조해야 한다.

우정사업본부를 수사대상에 넣는다는 것은 기관 전체를 범죄 혐의 대상으로 단정한다는 뜻이 아니다. 관외 사전투표지가 실제 이동한 경로와 각 단계의 수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자는 것이다.

‘인지된 관련 사건’ 한 줄로 충분한가

각 법안에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추가로 수사할 수 있다는 포괄조항이 있다. 유상범안은 전국에서 제기됐거나 수사 중 인지된 동일·유사 선거부정 의혹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포괄적인 인지수사 조항에만 의존하면 새 사건이 법률에 적힌 본래 수사대상과 얼마나 관련되는지를 놓고 다툼이 생길 수 있다.

특검법의 중심을 본투표용지 부족에 두면 △투표용지 부족이 없었던 지역의 전산 조작 의혹 △사전투표용지 발급 기록 △통합선거인명부 접속 자료 △관외 사전투표 회송 기록까지 수사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연관성을 확인할 원본자료를 확보하려면 먼저 그 자료를 수사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특검법의 수사대상 조항을 구체적으로 써야 압수수색과 자료 제출 단계의 관할 다툼을 줄일 수 있다.

한상대 “특검법은 의혹 검증할 권한과 범위 정하는 법”

한상대 전 검찰총장(본지 법률고문)은 한미일보와의 통화에서 “특검법은 의혹을 유죄로 전제하는 법이 아니라 의혹을 검증할 수 있는 권한과 범위를 정하는 법”이라며 “전산 조작과 사전투표 관리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된 이상 이를 수사대상에 명시하지 않으면 특검 출범 이후에도 관할 논쟁부터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현 명예훼손·선거소송 전문 변호사는 “법안에는 투표자 수와 투표율의 입력·수정·삭제 행위, 선거망 원본과 변경 이력, 사전투표용지 발급과 통합선거인명부, 관내·관외 투표함 관리 과정을 각각 적시할 필요가 있다”며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사 범위부터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투표에 있어 우정사업본부도 수사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의 접수·운송과 선관위 인계 과정까지 확인해야 투표지가 이동한 전체 경로를 검증할 수 있다는 취지다.

법사위가 절충해야 할 것은 특검보와 파견검사의 숫자만이 아니다. 최종 병합안에 ‘전산 조작 의혹’과 ‘사전투표 전 과정’을 독립된 수사대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면 수백 명의 인력을 투입하고도 핵심을 비켜가는 ‘반쪽 특검’이 될 수 있다.

△백혜련안(2219127)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9127/detailRP?yType=I

△김은혜안(2219125)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9125/detailRP?yType=I

△한병도안(2219873)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9873/detailRP

△유상범안(2219146)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9146/detailRP?yTyp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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