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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장기요양 수급자 80%는 중국동포… 2024년 12월 기준
  • 한미일보 사회부
  • 등록 2026-08-14 08: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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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건강보험연구원]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외국인 수급자의 약 80%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받는 혜택보다 이들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훨씬 더 많아, 외국인 대상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연간 1300억 원이 넘는 흑자로 집계됐다.

14일 건강보험연구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외국인 가입과 이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외국인 장기요양 인정자는 4790명으로 전체 내국인 인정자 약 116만5000명)의 0.4% 수준이다.

이 가운데 85.7%가 재외동포(F-4) 체류 자격 보유자였으며, 국적까지 고려하면 '중국 국적 재외동포'가 전체의 78.8%(3,773명)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외국인 인정자들은 국내 체류 자격을 얻은 뒤 평균 6~7년 동안 거주하며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다. 최초 체류 시 평균 71.2세였는데 등급 판정 시에는 평균 77.6세로 집계됐다. 

한국은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시 장기요양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중국 동포들 중 6~7년보다 짧은 기간에 자격을 획득한 수혜자 사례는 분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기준 외국인 관련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는 1321억2500만 원 흑자로 나타났고 이중 중국 국적자는 707억5300만 원 흑자였다. 외국인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수입이 지급되는 급여액(공단부담금 571억 원)을 웃돌기 때문으로 건강보험연구원은 분석했다. 

한편 한국은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시 장기요양보험에 자동 가입되지만, 독일·일본·미국 등 외극은 최소 납부 기간이나 체류 자격 요건을 다르게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보고서는 향후 외국인 증가 추세에 맞춰 실증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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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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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6-08-14 08:39:25

    외국인이 낸 보험료만 발표하지 말고 중국인이 내 보험료와 받은 보험료 통계도 발표해야 한다. 발표하지 않으면 발표하지 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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