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인 24일 발견됐다.
앞서 지난 22일 60대 남성 실종자가 사체로 발견된 데 이어 이날도 장씨 외 또 다른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 처리해 수색작업을 중단시킨 담당 경찰관을 긴급 체포해 추가 사례 등을 조사중이다.
시신 발견 현장 출입 통제하는 경찰 [제주=연합뉴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46분께 제주시 한림읍 한 야자수농장에서 합동 수색 중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 기간 진행돼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태지만, 실종 당시 장씨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의류와 신발, 금팔찌·휴대전화 등 유류품이 함께 수습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감식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 당시 시신 자세와 위치로 미뤄 봤을 때 범죄 피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장씨 추정 시신에서 아직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은 없다"며 "제주경찰청장에게 보고받은 바로는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답했다.
다만, 경찰은 시신이 상당히 부패해 외상 등 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만큼 범죄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속해 수사할 예정이다.
장씨 시신이 발견된 지점은 장씨가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께 나선 장기 투숙 숙소에서 400m 떨어진 곳으로, 도보로 약 5분 거리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께 장기 투숙하던 숙소를 나서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것을 마지막으로 행방이 끊겼다.
같은 달 15일 오후 6시 43분께 장씨 연인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한 뒤 오후 9시 16분께 사건을 종결했다.
또 '실종자 프로파일링'(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장씨 관련 관리목록 자료도 삭제했다.
시신 발견 현장 출입 통제하는 경찰 [제주=연합뉴스]
장씨 연인은 지난달 17일 재차 신고를 시도했지만, A 경장이 남긴 기록 탓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고 장씨 가족 측이 같은 달 19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재신고하면서 수색이 재개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장씨가 마지막으로 한림항 관할 기지국의 통신 범위 내로 이동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달 초부터 수색을 진행해왔다.
아울러 A 경장은 지난달 2일 실종 신고된 60대 남성 사건도 장씨 사례와 마찬가지로 허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60대 남성 실종자 가족은 장씨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21일 경찰에 재신고를 했으며, 경찰은 이튿날인 22일 숨져 있는 60대 남성 실종자를 발견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A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고, A 경장은 석방됐다.
이 과정에서 60대 남성 실종자 유족은 A 경장을 향해 "얼굴 좀 보자", "살아있다면서"라고 소리치며 울부짖었다.
경찰은 A 경장 범행 동기를 비롯해 또 다른 허위 종결 사례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며, 법원은 25일께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이날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사건 처리 및 지휘·관리·감독 체계 전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35분께 제주시 애월읍 한 계곡 인근에서 경찰에 실종 신고됐던 실종자가 수색 중인 경찰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실종자 가족 측은 지난 12일 경찰에 최초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은 사건을 접수해 그동안 수색을 진행해왔다.
'장기실종' 장미란씨 추정 시신 발견 [연합뉴스TV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