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지지역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진입을 시도한 김아현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7일 김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반납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구호선단을 타고 여행금지지역인 가자지구로 가다가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돼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뒤 이틀 만에 풀려났다.
외교부는 여권 반납을 명령했으나 이를 송달받기 전인 지난 3월 재항해를 위해 출국해 여권이 무효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여권법상 반납 명령을 수용하지 않으면 효력이 자동 상실된다.
당시 선박이 구호 목적인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었다.
재판부는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은 김씨를 위한 보호 조치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처한 위험과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외교부가 여권 반납 외에 다른 보호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권 반납 명령이 김씨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