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한국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14일(현지시간) 서울 명동성당을 찾았다.
랜도 부장관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서울의 로마 가톨릭 대성당에서 영어 미사에 참석하는 축복을 받았다"며 "성당이 한국인과 외국인으로 가득 찬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미사 중에 사람들이 제단 앞으로 나와 바구니에 헌금을 넣었는데, 그것은 나에게는 새로운 것이었다"고 적었다. 미국에서 이 같은 헌금 방식은 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랜도 부장관은 그러면서 "찰리 커크의 영혼과 그의 가족을 위해, 우리 나라를 위해, 그리고 한국과 태평양 제도들로의 성공적인 방문을 위해 기도했다"고 말했다.
방한 중에도 지난 10일 총격으로 사망한 미 보수진영 인플루언서 찰리 커크를 애도한 것이다.
미 정가에선 커크의 사망 이후 그를 향한 추모와 애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적 폭력에 대한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랜도 부장관은 앞서 커크 총격 사건을 언급하며 "폭력과 증오를 미화하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우리 행정부는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자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명동성당 찾은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 랜도 부장관 엑스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