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승강기 출입문 안전 신호등. 연합뉴스.
부산시는 올해부터 '승강기 출입문 안전 신호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육교 승강기에 출입문 안전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승강기 출입문이 열리고 닫힐 때, 초록·노란·빨간색 조명과 음성으로 탑승자에게 승강기 상황을 안내한다.
부산 전체 승강기 사고의 65% 이상이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부딪힘·넘어짐·끼임 등이다.
부산시는 23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와 승강기 출입문 안전 신호등 설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 측은 올해 육교 승강기 시설 1∼2곳에 안전 신호등을, 부산시는 내년에 육교 승강기 33곳에 안전 신호등을 각각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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