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미국 트럼프,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24일(현지시간) 유럽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확정했다.
이 관세율은 지난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해당 시점 이후 1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낸 기업들의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앞서 일본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끝내고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확정한 데 이어 유럽까지 15%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면서, 현재 자동차 관세율 25%를 적용받는 한국으로선 미국과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오는 25일 정식 관보 게재를 앞두고 이날 사전 공개한 관보에서 이 같은 관세 조정 내용을 확정했다.
여기에는 유럽산 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세를 8월 1일부로 소급 적용해 현 27.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는 EU가 먼저 미국산 공산품 관세 철폐, 일부 미국산 농산물·해산물의 특혜적 시장 접근권 제공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EU는 지난달 28일 입법안 초안을 발표하며 자동차 관세 인하를 위한 사전 작업을 완료한 상태다.
미국과 유럽연합(EU)는 지난달 21일 유럽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15% 적용하는 무역 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 행정명령을 통해 EU 상호관세 조정을 약속했다.
이번에 나온 것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는 일부 의약품 성분과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 조항도 명시됐으며, 이 내용은 9월 1일부로 적용된다.
한국은 지난 7월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미국과 합의했으나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둘러싸고 난항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25% 관세가 유지되는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