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민경욱 前의원, 안면부 뇌출혈 의심 소견”… 15일 주치의 지정 후 수술 검토
부정선거 강연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의원이 주치의가 지정되는 대로 수술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민 전 의원 측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지난 14일 민 전 의원의 뇌졸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컴퓨터단층촬영(CT) 등 긴급 정밀검사를 진행했다. 이후 민 전 의원은 응급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이동해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항소포기' 논란 지속.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놓고 변호사단체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전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천문학적 액수가 다퉈지고 현직 대통령의 공범들이 재판받는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약된 희대의 부패 사건"이라며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 정권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공소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만드는사람들(착한법)도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천문학적 범죄수익 환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 전례 없는 결정"이라며 "법무부·대검은 경위를 공개하고 사건처리 과정의 비정상적 지시, 절차 왜곡, 법리검토 누락 여부를 독립적 기구를 통해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