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2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대장동 항소 포기 닷새만](/data/cheditor4/2511/PYH2025111201370001300_P4.jpg)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지자 결국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밤 12시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을 놓고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 의견을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지휘부 판단에 법무부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면서 노 대행이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대검 연구관부터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 일선 검사장들 사이에서도 사퇴 요구가 터져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