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경찰 조사 전 발언하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검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며 경찰에 돌려보냈다.
서울남부지검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이 송치한 이 전 위원장의 일부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대해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어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한 지 12일 만이다.
구체적인 보완수사 취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를 검토해 추가 수사를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을 추가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경찰은 석 달 내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검사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 10월 2일 자택에서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이틀 후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영장 집행 등 수사가 적법했다는 입장을 밝혀온 경찰은 지난달 그를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이 사건을 돌려보내며 사실상 수사가 미진하다는 점을 지적한 만큼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