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석하는 추경호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일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사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환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왔다"며 "기각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정치 수사', '억지 수사',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 수사'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고 가려는 민주당의 음험한 계략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국민의힘은 오늘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짓밟힌 법치를 바로 세우고, 정권의 폭주를 반드시 멈춰 세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