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지난 9월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서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자리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밤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의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에 도착했지만 당시 국무회의가 끝나고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위해 회의실을 떠난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국무회의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헌법상 심의기구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박 전 장관은 "네. 심의기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당일 국가 위기 상황에서 긴급 소집 회의(가 이뤄져) 실질 논의가 오간 정황이 있는데 단지 몇몇 위원 불참만으로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는 안 보지 않냐"고 묻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특검팀 논리에 반박하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에 박 전 장관은 "(국무회의가) 유효한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며 "단지 개인 불참이 성립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이 각 부처 소관 업무는 책임져야 하지만 합의체 심의기구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개별 위원(에게)까지 형사책임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졌다"며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고 말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에는 하태원 전 대통령실 외신대변인, 유창호 전 외교부 부대변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