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특검은 “檢 즉시항고 포기 사건 국수본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선포 당일 대검찰청 소속 검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의혹과 관련해 대검의 선관위 출동이 사실 없다고 15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내 위치한 대검 과학수사부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당시 특검은 “뭔가 새로운 게 발견돼 한 것은 아니다. 선관위에 검찰이 파견됐다고 하는 의혹에 어느 정도 사실관계 확인을 했는데 보다 철저히 규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며 “그 부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의 증거수집”이었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고발된 바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이는 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 내 처리하지 못한 사건들은 국수본으로 이첩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공수처에 의해 내란특검에 이첩됐다.
한미일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