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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 “특별법으로 통제 위헌”
  • 임요희 기자
  • 등록 2025-12-17 10: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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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면권은 대통령 권한! 친여 법조인조차 위헌 지적
  • 사건 발생 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 소지 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미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에 이 법을 적용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가 교체되면 오히려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내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총 네 가지 핵심 내용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미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에 이 법을 적용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가 교체되면 오히려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내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칙을 통해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은 1심은 기존 재판부가 맡게 하고, 2심(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둘째, 기존에는 재판부 법관 추천위원에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가 포함되었으나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천위원을 법원 내부 인사로만 구성하고, 법원 내부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변경했다.

 

기존 안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가 3명씩 추천해 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원 9명을 구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헌법에는 “법관 인사권은 대법원장 고유의 권한”으로 명시돼 있다. 친여 법조인조차 법관 인사에 외부 인사가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세 번째로 법안 명칭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대신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반화하기로 했다. 특정인이나 특정 사건을 겨냥해 효력을 발생하는 ‘처분적 법률’은 위헌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면권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진보 성향의 법조인조차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특별법으로 직접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민주당은 별도의 ‘사면법’ 개정을 통해 일명 내란범 사면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구속 기간 연장(1년) 문제는 이번에 수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삭제 가능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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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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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j2025-12-17 12:22:59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면 위헌이 맞는데
    법치국가가 아닌 독재국가라서 법도 눈치보며 고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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