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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측 변호인 ‘감치’ 강행… 변호권·방어권 침해 논란에도 항고 기각
  • 한미일보 편집국
  • 등록 2025-12-17 13: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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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법원의 중립성과 절차적 관용 돌아봐야”
  • “변호인의 변호권 박탈과 감치는 재량권 일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가 감치 처분과 관련해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법정에서 변호인 활동을 이유로 감치 처분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의 항고를 기각해 사실상 변호권과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일 김 전 장관 변호인 권우현·이하상 변호사가 제기한 감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일 뿐 김 전 장관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당 결정은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국방부 장관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권을 지나치게 축소 해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변호인 측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와 권리 보장을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청권이 없어 퇴정을 명령했음에도 변호인들이 이를 따르지 않았고, 재판장의 제지 이후에도 발언을 계속했다는 점을 들어 감치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형사 절차에서 변호인의 문제 제기를 ‘질서 문란’으로만 해석해 즉각적인 신체 자유 제한으로 이어간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이 거세다.

 

또 변호인들이 제기한 감치 재판의 절차적 위법성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부에서는 사법부가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방어권 보장에 더욱 엄격해야 함에도, 오히려 위축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앞서 변호인들은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며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재판부와 충돌이 발생했다. 이후 재판부는 즉각 감치를 선고했고, 변호인들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건과 관련해 박주현 자유변호사협회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한국 좌파 정권의 정치적 숙청에 대해 법관이 앞잡이 노릇을 한다는 비판이 있고, 특검과 한국 법관에 대한 미국의 제재 움직임도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의 변호권을 박탈하고 감치까지 이어진 조치는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 법관이 정치적 편향성과 감정을 드러내는 것 역시 부적절한데, 부적절의 끝판이 법정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평했다.

 

이번 결정은 정권·안보 핵심 인사와 관련된 재판에서 사법부가 어디까지 변호권을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정치적 사건에서 법원의 중립성과 절차적 관용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논쟁과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미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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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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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TONE2025-12-18 06:36:25

    법원의 패악질이다.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 해당 재판부의 기행을 살펴보고 업무중지를 시키는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될 일이다. 당시 재판과정을 수긍할 국민은 없다. 기각 결정을 내린 판사의 성향과 고향이 어딘지 알수 있게 만드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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