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 연합뉴스 자료 사진
‘로저비비에 핸드백 공여 의혹’과 관련한 김기현 의원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공여 의혹’을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 압수수색을 17일 종료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과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및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수사 인력을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될 수 있도록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대가로 김 의원이 배우자 이모 씨와 함께 프랑스 명품 브랜드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선물한 것으로 특검이 의심한 데 따른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청탁금지법 공범’ 사항이 적시돼 있다.
약 2시간가량 소요된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는 수사관 10여 명이 투여됐다. 낮 12시를 넘겨 사무실에 들어간 이들은 오후 2시가 다 되어 나왔다.
김 의원은 압수수색 종료 후 취재진에게 “압수수색 결과 아무것도 가져갈 물건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특검이 물타기용으로 과도하게 사건을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종적으로 특검이 압수해 간 물건이 전혀 없다는 걸 확인했다”며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은 어려운 국면에서 국면 전환용 정치용 압수수색”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한편 아침 8시에 들이닥쳐 3시간 정도 소요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특검은 김 의원 부부의 휴대전화 1대씩을 압수했다.
김 의원의 배우자인 이모 씨는 2023년 3·8전당대회에서 김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된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선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가방을 건넨 경위 등을 추궁했으며 조만간 김 의원도 소환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의원은 지난달 해당 의혹이 불거진 직후 “배우자끼리 예의 차원의 인사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일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