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21일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에서 '미리 메리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광안리 M 드론라이트쇼' 특별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토요일 우천예보로 하루 연기돼 진행된 이날 공연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낼 수 있는 산타와 트리, 눈사람 등이 밤하늘을 수놓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