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미 국토안보부가 H-1B 비자 개수를 연간 8만5000개의 6만5000개로 제한하면서 이와 별도로 미국 석·박사 학위자에게 2만 개의 비자를 별도로 발급하기로 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절차와 관련해 추첨 대신 고임금·고숙련 노동자를 우선 선발하는 방안을 23일(현지시간) 확정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H-1B 비자 개수를 연간 8만5000개의 6만5000개로 제한하면서 이와 별도로 미국 석·박사 학위자에게 2만 개의 비자를 별도로 발급해 주기로 했다.
또 그동안 무작위 추첨 방식을 적용해 오던 방식을 폐지하고 고임금·고숙련 노동자를 우선 선발하기로 한 것은 기술직 노동자 선발 기조를 확실하게 못 박기 위해서다.
H-1B 비자는 별도의 전용 쿼터가 없어 인도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인의 비중은 약 1%(약 2000건)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한국은 중국 출신과 더 치열한 취업 경쟁 모드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전용 전문직 비자인 E-4(Partner with Korea Act) 신설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입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H-1B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또 미 국토안보부는 새로운 H-1B 비자 신청 기업에 대해 건당 10만 달러(약 1억30000 원)의 추가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이는 한국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및 인력 파견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H-1B 비자는 매년 3월경 등록 시스템이 열리며, 비자 승인 시 실제 근무는 당해 10월 1일부터 가능하다. 체류 기간과 관련해 최초 3년이 부여되며,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현재 H-1B 및 H-4 비자 신청자는 신청 기간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개(Public)로 설정해야 하는 등 신원 확인 심사가 강화된 상태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