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원내대책회의 발언듣는 김병기 원내대표.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28일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해 "지도부다운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며 거취에 대한 결단을 압박했다.
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원내대표에 대해 최근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사안의 엄중함에 부합하는 사려 깊은 행보를 보여줘야 할 때"라며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 여당 지도부의 한 명으로서 책임과 지혜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범여권인 진보당도 김 원내대표에게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진보당 이미선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은 중대한 범죄 의혹"이라며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다. 김건희 씨와 다를 게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증거와 정황이 이어지는데도 제보자와 전직 보좌진을 공격하며 본질을 흐리는 태도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며 "김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며 수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