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 [AP통신=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다른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능력을 잃는다면 미국에 심각한 타격(terrible blow)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관세는 우리나라에 압도적인 이익이고, 이전까지 누구도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국가 안보와 번영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의 법적 정당성을 판단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이 미국 국민에게 어떤 효용을 가져다주는지에 대해 연일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관세 부과를 통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고 해외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유도하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대법원이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수조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이른바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부과한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심리 중이다.
이르면 이달 안에도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하면 무역확장법 232조 등이 관세를 부과할 법적 대안이 될 순 있겠지만 기존처럼 무제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