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베네수엘라에 정박한 한 유조선 [AFP 연합뉴스]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을 봉쇄해온 미국이 5번째 유조선을 나포하고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해안경비대가 9일(현지시간) 유조선 '올리나'에 승선했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미국이 트리니다드 인근 카리브해에서 올리나를 나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원래 '미네르바 M'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이 유조선은 러시아산 원유 운송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작년 1월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올랐다.
올리나는 동티모르 깃발을 달았지만, 이는 진짜 선적이 아니라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올리나 같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선적을 위조하는 선박은 이른바 '그림자 선단'으로 불린다.
한 업계 소식통은 올리나가 지난주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원유를 가득 싣고 베네수엘라에서 출항했으나 미국의 봉쇄 이후 다시 돌아오던 중이었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인근에 군함을 배치해 원유 수출을 막아왔는데 미국이 제재 위반을 이유로 유조선을 나포한 건 이번이 5번째다.
유조선 나포는 베네수엘라와 원유 거래를 해온 러시아, 중국, 이란에 경고를 보내는 의미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