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미 연방대법원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해 판결을 9일(현지시간)중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대법원은 지난 6일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9일 대법관들의 법정 출석 때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당시 관례대로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국가별 관세) 등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돼왔다.
대법원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각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