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대법원 [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국가별 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20일(현지시간)에도 나오지 않았다.
연방 대법원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한국 시간 21일 오전 0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3건의 판결을 공개했는데, 이는 모두 관세와는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선고였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대법원이 이날 3건의 판결을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주목받는 분쟁에 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타전했다.
통신은 또 "법원은 향후 판결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은 특정 날짜에 어떤 판결이 나올지 미리 알리지 않는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애초 지난 9일과 14일에도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라 관세 판결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관세와 무관한 다른 판결들이 나왔다.
작년 백악관 복귀후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누적된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서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 1, 2심 재판부는 IEEPA를 상호관세 등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이를 심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