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2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 후보자의 차남과 삼남이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자택 근처 근무지에서 공익근무를 하게 된 과정에 후보자의 부당한 개입(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이 있었디”고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신체검사 판정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제보를 받았으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고발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한편 바로 전날인 21일에는 ‘이 후보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을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해당 사건은 이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장남의 혼인신고를 고의로 미뤄 부양가족 수를 부풀린 ‘위장 미혼’ 방식으로 당첨됐다는 의혹이다.
현재 경찰 수사는 이 후보자가 공직자 후보로서 자녀의 병역 판정 및 근무지 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부동산 청약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했는지에 집중되어 있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