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보도하는 일본 언론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방위성은 27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2발 발사했으며, 모두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방위성은 북한이 이날 오후 발사한 탄도미사일 비행 거리가 340∼350㎞이며, 최고 고도는 70∼80㎞였다고 설명했다.
방위성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강하게 규탄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엑스(X·옛 트위터)에 북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올린 글에서 "일본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 수집·분석,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항공기·선박 안전 확인 등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닛케이는 이날이 중의원 선거(총선)전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점에 주목해 북한이 2016년과 2021년에도 일본 국회의원 선거전 개시일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도 "오늘 오후 3시 50분께 북한 평양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포착된 북한 미사일은 약 350㎞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작년 5월 8일 발사한 600㎜ 초대형 방사포(KN-25)를 또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