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루비오 국무장관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9일(현지시간) 반중(反中) 언론인 지미 라이가 홍콩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부당하고 비극적인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는 베이징(중국 정부)이 1984년 중국-영국 공동선언에서 한 국제적 약속을 저버리고 홍콩에서 기본적 자유를 옹호하는 이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도 불사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보여준다"고 말했다.
영국과 중국이 1984년 체결한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은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후에도 2047년까지 50년간 고도의 자치와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2년간의 재판과 5년 이상의 구금 생활을 견뎌낸 라이 씨와 그의 가족은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다"며 "미국은 (중국) 당국이 라이 씨에게 인도적 가석방을 허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미 라이는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 매체 빈과일보의 창업자이자 사주로,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직후인 2020년 8월 체포됐다.
이날 홍콩 법원은 외국 세력과의 공모·선동적 자료 출판 등 세 건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유죄 판결을 받은 라이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2020년 6월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시행한 이후 해당법 위반으로 선고된 최고 형량이다.
지미 라이 [중신사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