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형법 개정 전 내란 수괴)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용현 국방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일주일 이내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이 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