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이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외국원수 모욕죄’로 서울 경찰청에 고발하고 있다. [사진=호국단]
지난해 10월 APEC이 열리는 경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찢은 혐의로 고발됐던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에 형법 제107조에 규정된 ‘외국원수 모욕죄’ 등으로 양 위원장 등을 고발했던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호국단, 단장 오상종)은 이들의 혐의가 인정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28일 알려왔다.
오 단장은 지난해 10월 제출한 고발장에서 “양 위원장의 행위는 미국국가원수에 대한 공개적 모욕행위자, 외교적 품격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최근 청년단체 자유대학이 명동에서 중국 대사 현수막을 찢었다는 이유로 참가자 일부가 경찰 수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대학은 중국 대사의 얼굴을 찢었지만, 양 위원장은 최우방국인 미국 대통령의 얼굴을 찢었다”며 “법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더 무겁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형법 제107조는 외국 원수를 모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붉은색 조끼를 입은 민노총 회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찢고 있다. [유튜브 캡처]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