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현재까지 정부에 신고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사망 사례는 총 2463건에 달하지만, 실제로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27건(약 1%)에 불과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례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1년 6월, 23년 차 공무원이었던 한 남성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지 열흘 만에 화장실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유족 측은 국가를 믿고 접종한 결과라며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질병관리청은 고인이 앓고 있던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보상을 거부했다.
유족은 결국 질병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심근염이나 심낭염이 아닌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SBS의 2일 보도에 따르면 ‘법원 판결의 핵심 근거’는 크게 4가지로 추려진다.
첫째, 접종 후 사망까지의 기간이 짧아 인과관계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고지혈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망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셋째는 백신 접종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추론이 의학적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며 넷째, 국가 권고로 시행된 접종인 만큼 피해 보상 범위를 좁게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 정부에 신고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사망 사례는 총 2463건에 달하지만, 실제로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27건(약 1%)에 불과하다.
질병관리청도 이번 판결이 기존의 인과성 인정 기준과 차이가 있다며 즉각 항소했다. 이에 따라 상급 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사한 증상으로 보상을 거부당했던 다른 유족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