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민경욱 前의원, 안면부 뇌출혈 의심 소견”… 15일 주치의 지정 후 수술 검토
부정선거 강연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의원이 주치의가 지정되는 대로 수술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민 전 의원 측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지난 14일 민 전 의원의 뇌졸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컴퓨터단층촬영(CT) 등 긴급 정밀검사를 진행했다. 이후 민 전 의원은 응급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이동해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뉴욕, 오리건 등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들이 주도하는 24개 주 연합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부과한 수입 관세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5일(현지시간) 제기된 이번 소송으로 인해 행정부는 대법원이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에 따라 부과된 별도의 관세를 무효화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대법원이 국제비상조치법(IEEPA)에 대한 판결을 내린 바로 그날,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대부분의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관세 체제를 발표했다. 그는 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1974년 무역법 122조를 인용했다.
다음날, 대통령은 트루스소셜(Truth Social) 게시물을 통해 관세율을 15%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정부들은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122조에 따른 대통령의 포고령이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넘어섰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원고측은 해당 조치가 월권 행위이며 제122조를 전례 없이 남용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해당 조항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과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관세 부과에 사용된 적이 없으며, 해당 법률이 행정부가 발표한 광범위한 국제 무역 제한 조치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제 다음 행보는 연방 정부에 달려 있으며, 연방 정부는 답변서 제출 또는 기각 신청 중 하나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