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뉴욕, 오리건 등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들이 주도하는 24개 주 연합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부과한 수입 관세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5일(현지시간) 제기된 이번 소송으로 인해 행정부는 대법원이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에 따라 부과된 별도의 관세를 무효화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대법원이 국제비상조치법(IEEPA)에 대한 판결을 내린 바로 그날,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대부분의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관세 체제를 발표했다. 그는 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1974년 무역법 122조를 인용했다.
다음날, 대통령은 트루스소셜(Truth Social) 게시물을 통해 관세율을 15%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정부들은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122조에 따른 대통령의 포고령이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넘어섰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원고측은 해당 조치가 월권 행위이며 제122조를 전례 없이 남용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해당 조항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과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관세 부과에 사용된 적이 없으며, 해당 법률이 행정부가 발표한 광범위한 국제 무역 제한 조치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제 다음 행보는 연방 정부에 달려 있으며, 연방 정부는 답변서 제출 또는 기각 신청 중 하나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