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3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 이후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전 투자’가 ‘사용자성’의 족쇄가 되는 현실
현행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투자와 처벌 면에서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투자에 있어 원청이 하청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에 적극 개입하면 ‘지배력 행사’로 해석되어 하청 노조와의 교섭 의무가 발생(사용자성 인정)한다.
반대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그 결과 기업들이 교섭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하청 근로자의 안전 투자를 주저하게 되면서, 법이 오히려 산업재해 예방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실은 “노란봉투법 개정 이후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 사업주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사용자 범위의 확대는 사용자성 인정을 피하기 위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원청이 하청 사업장에 대한 안전이나 보건 조치에 적극 개입할 경우, 해당 행위가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력 행사로 해석돼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역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이 기업 투자 방해해”
김 의원실은 “하청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원청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법이 오히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투자를 방해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 조치 및 보건조치나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른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는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나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노란봉투법 개정의 부작용으로 인해 하청 근로자의 안전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방치될 우려가 있다”면서, “중대재해로부터 하청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원청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