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다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기피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해서 또다시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대해 재차 기피 신청을 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도 함께 '기피 사건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현재 형사1부는 이들이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대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을 심리 중이다.
지난 14일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소송을 지휘하는 형사12-1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한번 정리하고 진행하는 것이 절차 명확성 측면에서 낫겠다고 본다"며 '간이 기각'하지 않고 이를 심리하도록 했다.
간이 기각이란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 신청이 명백할 때 직접 신속하게 기각하는 결정을 뜻한다.
이들의 기피 신청은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로 배당됐는데, 김 전 장관 등은 형사1부가 기피 사건을 심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차 제동을 걸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애초 형사12부에 대해 기피 신청한 것과 같은 취지"라며 "내란 사건을 맡는 재판부가 (기피 신청을) 심리한다는 것 자체에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 '기피 사건에 대한 기피신청'은 형사1부가 간이 기각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전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법원에 김 전 장관 등이 낸 기피 신청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 바 있다.
특검팀은 "내란 등 사건은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감안해 재판 기간을 법률로 엄격히 정하고 있다"며 "기피 신청으로 항소심 재판의 장기간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제정된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