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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동영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실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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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5-19 23: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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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국가’ 통일백서, 북핵 인정론 닮은 위험한 선택
  • 이재명 정부 이행전략으로 공식화된 헌법 이탈
  • 야당은 논평 정당이 아니라 견제 정당이어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7일 전군의 사ㆍ여단 지휘관들의 회합을 소집하고 남부국경을 지키는 제1선부대를 강화해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기 위한 군사조직구조 개편 구상을 밝혔다고 조선중앙TV가 18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는 헌법상 통일 지향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크다. 

 

통일부가 발간한 ‘2026 통일백서 :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이 남북을 ‘사실상의 두 국가’로 보는 인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백서는 정부가 통일정책을 정리해 국민과 국제사회에 제시하는 공식 문서다. 그런 문서에 남북을 ‘두 국가’의 틀로 보는 인식을 담고 있으니, 이를 단순한 표현 논란으로 취급할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통일관이 헌법상 ‘통일 지향 원칙’에서 ‘분단 관리론’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정부 공식문서에 담긴 ‘두 국가’ 인식

 

통일부는 ‘평화적 두 국가’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이행전략이라고 밝혔다. 

 

이 한 문장으로 논란의 성격은 달라졌다. 더 이상 정동영 통일부 장관 개인의 소신이나 통일부 내부 검토안으로 치부할 수 없다. 

 

정부의 이행전략이라면 대통령실도 책임에서 빠질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이것은 정동영 장관의 통일관인가, 아니면 이재명 정부의 통일관인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평화적 두 국가론’은 어느 날 갑자기 백서 문장 사이에 끼어든 실무 표현이 아니다. 정 장관이 공개적으로 강조해 온 통일관이 정부 공식문서에 반영된 결과다. 

 

그렇다면 책임도 분명하다. 이 문제는 통일부 장관의 직무 수행 문제다.

 

북핵 인정론과 닮은 위험한 현실론

 

통일부는 법적 국가 승인도 아니고 통일 포기도 아니라고 해명한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 해명 방식이다. 

 

북한 핵보유국 인정론도 늘 같은 말로 시작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승인하자는 뜻은 아니며, 이미 존재하는 핵 현실을 관리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다. 핵을 가진 현실을 안다고 해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통일백서의 ‘두 국가’ 인식도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 

 

남북이 분단돼 있는 현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북한이 유엔에 가입해 있고, 별도 체제와 군사력과 외교적 실체를 갖고 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그 현실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다. 

 

북한이 핵을 가진 현실을 안다고 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듯, 남북이 분단돼 있는 현실을 안다고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통일백서에서 남북을 ‘두 국가’의 틀로 공식화할 수는 없다. 

 

헌법은 분명하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다. 

 

정부가 현실을 관리할 수는 있다. 남북 대화를 시도할 수도 있고,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펼 수도 있다. 

 

그러나 통일정책을 담당하는 행정부의 장이 정부 공식문서에서 헌법상 통일 원칙을 분단 관리론 뒤로 밀어놓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의 방어 논리도 문제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 비판을 두고 “‘국가 승인’과 ‘국가성 인정’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억지”라고 했다. 그러나 바로 그 구분론이 문제의 핵심이다. 

 

북핵 인정론도 “핵보유국 승인”이 아니라 “핵 현실 인정”이라고 말해 왔다. 

 

법적 승인이라는 말만 피하면 헌법상 통일 원칙을 정부 공식문서에서 후퇴시켜도 되는가. 

 

남북관계의 핵심은 용어 기술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규범 목표를 공식문서에 세우느냐의 문제다.

 

정동영 장관 책임, 경질 넘어 탄핵소추 검토 사안

 

정동영 통일부 장관 문제는 경질 요구를 넘어 탄핵소추 검토 사안이다. 

 

그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헌법상 통일 지향 원칙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는 남북을 ‘사실상 두 국가’로 보는 인식을 정부 공식문서에 담았다. 

 

이는 단순한 표현 논란이 아니라, 통일부 장관이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정신을 행정문서 안에서 후퇴시킨 사건이다.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의 존재 이유를 흔드는 통일백서를 발간했으니, 그 직무를 계속 맡길 수 있는지 헌법 절차로 따져야 한다.

 

대통령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경질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물어야 한다. 

 

헌법 제65조는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탄핵은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헌법상 통일 원칙을 지켜야 할 통일부 장관이 정부 공식문서에 ‘두 국가’ 인식을 담았으니, 국회가 그 책임을 따지는 것은 헌법 수호의 문제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헌법 앞에 답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당은 이미 ‘국가 승인’과 ‘국가성 인정’은 다르다며 통일백서를 방어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묻는 것은 북한을 국제법상 국가로 승인했느냐의 기술적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상 통일 지향 원칙을 지키고 있느냐는 문제다. 

 

민주당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탄핵소추에 반대한다면, 헌법상 통일 원칙을 정권의 분단관리론 아래에 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대응도 안이하다. 

 

국민의힘은 통일백서를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하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 경질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질 요구는 대통령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정치적 요구일 뿐, 제1야당의 헌법적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다.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면 국회가 행사할 수 있는 절차로 나아가야 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탄핵소추 검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통일백서 폐기 요구 결의안, 필요하다면 국정조사까지 제기하는 것이 야당의 모습이다. 

 

‘위헌’이라고 말하면서도 대통령의 경질만 기다리는 것은 제1야당의 신중함이 아니라 책임 회피다.

 

국민의힘이 할 일은 경질을 읍소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권한으로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야당은 논평 정당이 아니라 견제 정당이어야 한다. 헌법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논평과 경질 요구만 내고 끝낸다면, 그것은 야당의 신중함이 아니라 야당의 직무유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나오자, 대한민국 통일부가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응답하는 모양새가 됐다. 

 

앞에 ‘평화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고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핵미사일 앞에 ‘평화’라는 말을 붙인다고 평화핵미사일이 되는 것이 아니듯, 분단을 ‘평화공존’으로 포장한다고 헌법상 통일 원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통일부는 통일을 포기하기 위해 존재하는 부처가 아니다. 통일부 장관은 분단 현실을 관리하되, 그 현실을 헌법의 통일 원칙 안에서 다뤄야 할 책임이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그 책임을 저버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정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 대통령이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탄핵소추를 검토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끝내 감싼다면, 헌법상 통일 원칙을 정권의 분단관리론 아래에 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국민의힘도 어정쩡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 헌법 위반이라고 말하면서 경질 요구에 머문다면, 제1야당의 이름으로 헌법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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