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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특검법 해부 ③] 공소청 출범해도 특검 파견검사 수사권 유지…부칙의 숨은 방패
  • 김영 기자
  • 등록 2026-07-31 14: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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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5조, 법 시행 당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직무와 권한’ 적용
  • 검찰청 폐지 뒤에도 파견검사 최대 20명 직접 수사…형사사법 체계 개편 영향 차단
  • 조서·압수자료 겨냥한 ‘무권한 수사’ 공격 막아…개별 증거능력은 법원이 판단
①편은 자수하거나 핵심 진술·자료를 내놓은 내부자의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한 제26조를 살폈다. ②편은 선관위 서버와 관계기관 자료, 합동수사본부 수사기록을 특검으로 가져오는 조항을 분석했다. 그러나 내부자의 진술과 전산자료를 확보하더라도 수사 주체의 법적 권한이 사라지면 압수수색과 피의자신문의 적법성부터 흔들릴 수 있다. 부칙 제5조는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특검 파견검사만은 종전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행사하도록 해 수사체계 개편이 특검을 멈춰 세우지 못하게 했다. <편집자 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 로고에 직원들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공소청 출범으로 검찰청이 폐지된 뒤에도 부정선거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특검법 시행 당시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따라 직접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부정선거 특검법’은 특별검사팀에 검사 최대 20명을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파견검사는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아 압수수색영장을 준비하고 피의자와 참고인을 조사하며 선관위 서버와 통신·금융자료를 분석하는 특검 수사의 실무축이다.

문제는 특검 수사 도중 검찰청이 폐지된다는 점이다.

공소청법은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된다. 같은 날 검찰청법은 폐지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출범한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중심으로 검사 직무를 재편하고,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다. 

특검법에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면 10월 2일 이후 파견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했다.

공소청 출범 뒤 파견검사는 수사할 수 있나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은 특검법 본문에 규정돼 있다. 반면 특검팀의 일선 수사를 담당하는 파견검사는 기본적으로 검사라는 신분과 형사소송법상 권한에 따라 수사 실무를 수행한다.

공소청 출범 뒤 검사의 직무에서 직접 수사가 제외되면 파견검사도 더 이상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었다.

법무부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공소청법 시행 이후에는 검사 직무에서 직접 수사가 제외되는데 특검 파견검사는 계속 직접 수사를 하게 된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같은 검사가 10월 1일까지는 검사 권한으로 피의자를 조사하다가 10월 2일부터는 공소청 검사라는 이유로 조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 수사가 10월을 넘기면 문제는 더욱 커진다.

파견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 압수조서, 수사보고서에 대해 피고인 측이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작성한 서류”라며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영장에 따라 확보한 서버와 디지털 자료에 대해서도 무권한 수사 또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모든 압수수색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모든 피의자와 참고인을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전산센터, 인쇄업체, 우정사업본부 등 여러 기관을 동시에 조사해야 하는 이번 사건에서 파견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면 특검은 조직 규모만 유지한 채 실질적인 수사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부칙 제5조, 특검에 적용할 법의 시간을 멈췄다

특검법 부칙 제5조는 이 문제를 ‘적용 법률의 시점 고정’ 방식으로 해결했다.

특검법 시행 이후 공소청법이 시행되거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더라도 특검 수사에는 ‘특검법 시행 당시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가운데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쉽게 말해 특검 파견검사의 권한을 특검법 시행일에 얼려 놓았다.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파견검사의 원 소속이 공소청으로 바뀌더라도 특검팀 안에서는 종전 법률에 따라 직접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일반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지만,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이번 사건과 특검 활동 기간에 한해 종전 검사에게 인정됐던 직무와 권한을 행사하는 예외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이는 파견검사의 신분만 유지하는 단순한 인사상 경과조치가 아니다.

검찰청이 없어져도 파견검사가 특검 사무실에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특검 안에서 압수수색과 피의자신문 등 수사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보존하는 조항이다.

부칙이 ‘검사 신분’이 아니라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명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검사라는 명칭이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유지된다고 해서 종전과 같은 직접 수사권까지 당연히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부칙 제5조는 특검 파견검사에게 적용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기준 시점을 별도로 정해 이러한 권한 공백을 막았다.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소청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3.20 [사진=연합뉴스]압수수색과 피의자신문의 법적 연속성 확보

부칙 제5조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수사행위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데 있다.

파견검사는 10월 2일 이후에도 특별검사의 지휘에 따라 압수수색과 검증 절차에 참여하고 피의자와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다.

선관위 서버의 원본 데이터와 입력·수정·삭제 기록, 백업자료, 직원들의 메신저와 이메일을 확보하는 과정도 공소청 출범 전후로 단절되지 않는다.

특히 디지털 증거는 압수 단계부터 원본 보존과 복제, 해시값 확인, 분석 과정의 기록이 끊김 없이 이어져야 한다. 수사 도중 담당 검사의 권한이 사라진다면 압수물 보관과 추가 분석, 관련 영장 청구까지 수사의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

부칙 제5조는 10월 2일을 경계로 같은 파견검사의 수사행위가 적법한 수사에서 무권한 수사로 바뀌는 상황을 막는다.

두 번째 효과는 수사와 기소 사이의 실무적 단절을 방지하는 데 있다.

기소와 공소유지의 최종 권한은 부칙 제5조가 아니라 특검법 본문에 따라 특별검사가 행사한다. 파견검사는 수사기록 검토와 법리 분석, 공소장 작성 준비, 공판 대응자료 정리 등을 통해 특검의 기소와 공소유지를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따라서 부칙 제5조가 파견검사에게 독자적인 특검 기소권을 새로 부여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핵심은 수사를 담당한 파견검사가 공소청 출범을 이유로 중간에 손을 떼지 않고, 종전 검사에게 인정된 직무 범위 안에서 사건 기록 정리와 공소 준비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있다.

증거능력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조항은 아니다

부칙 제5조의 세 번째 효과는 특검 수사서류에 대한 포괄적인 ‘무권한 수사’ 공격을 차단하는 것이다.

피고인 측은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내용뿐 아니라 증거를 수집하고 서류를 작성한 사람에게 적법한 수사권이 있었는지도 다툴 수 있다.

부칙 제5조가 없다면 10월 2일 이후 파견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 압수조서, 수사보고서에 대해 “공소청 검사에게는 직접 수사권이 없으므로 작성 주체의 권한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 조서의 진정성립을 넘어 10월 2일 이후 이뤄진 수사 전체가 적법했는지를 놓고 별도의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부칙 제5조는 파견검사에게 종전 법률상 직무와 권한을 계속 적용함으로써 이 같은 공격의 출발점을 차단한다.

그러나 이 조항이 특검 조서와 수사자료의 증거능력을 자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부칙이 종전 형사소송법 전체를 특검 사건에 그대로 고정한 것도 아니다. 적용 대상을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됐는지, 진술이 임의로 이뤄졌는지, 압수수색영장의 장소·대상·범위를 준수했는지, 디지털 자료의 원본성과 동일성이 입증됐는지는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부칙 제5조가 막는 것은 “공소청이 출범했으므로 파견검사의 수사권도 사라졌고, 이후 수집된 모든 증거는 무효”라는 포괄적 주장이다.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수사까지 보호하는 면책조항은 아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나라에 두 종류의 검사…특례 논란도 남아

부칙 제5조가 시행되면 10월 2일 이후 같은 검사 신분이면서도 서로 다른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일반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중심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반면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종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직접 수사를 계속한다.

법조계 일각에서 ‘한 국가에 두 종류의 검사가 생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특별검사제도는 특정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일반 수사기관과 다른 조직·기간·권한을 부여하는 한시적 특별법 체계다.

이번 부칙도 모든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을 되돌려주는 조항이 아니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과 활동 기간, 특검에 파견된 검사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특검이 법률에 적힌 수사대상을 벗어나거나 활동 종료 뒤에도 종전 검사의 권한을 행사한다면 특별법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부칙 제5조는 특검을 보호하는 방패인 동시에 특검이 수사 범위와 활동 기간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제26조가 입을 열고 자료를 확보하면 부칙이 수사를 지킨다

특검법의 구조는 세 단계로 이어진다.

제26조는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할 핵심 진술·증거를 제출한 내부자에게 형 감경·면제의 출구를 연다.

자료 제출과 기관 협조 조항은 내부자의 진술을 확인할 선관위 서버와 관계기관 자료, 합수본 수사기록을 특검으로 가져오도록 한다.

부칙 제5조는 그렇게 확보한 진술과 자료가 형사사법 체계 개편 때문에 무력화되지 않도록 한다.

내부자가 입을 열어도 조사할 권한이 없다면 적법한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없다. 서버의 위치를 확인해도 압수수색할 권한이 없다면 원본과 로그를 확보할 수 없다.

제26조가 조직 내부를 가르는 칼이고 자료 확보 조항이 증거를 끌어오는 손이라면, 부칙 제5조는 그 칼과 증거가 법정에 도달할 때까지 수사권을 지키는 방패다.

본문 뒤 부칙에 배치된 짧은 조항이지만,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특검 수사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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