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3보] ‘영장 기각’ 올다르크 “자유 위해 더 싸울 것… 김건희 여사 고충 생각” 첫 심경 밝혀
일명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 30대 여성 A씨는 21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직후 “나도 이렇게 불편한데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는 얼마나 더 불편하실까 생각하게 됐다”고 투옥 중인 김 여사의 안위를 물으며 담대하게 소회를 전했다. 그녀는 지난 6·3 부정선거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대한 공권력의 위력 진입에 맞서 홀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켜내면서 소셜미디어(SNS)상에서 ‘문막녀(문을 막은 여성)’ ‘올공녀(올림픽공원 여성)’ ‘성조기녀(성조기를 두른 여성)’ 등의 별칭으로 불리며 애국 진영 내에서 화제를 모았다.
트럼프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최종 종전 합의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휴전 기간인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통행료가 없을 것이며, 60일이 만료된 뒤에도 통행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 합의가 최종 타결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중동 국가들의 수호천사로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과거·현재·미래에 걸쳐 발생한 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통행료)이 미국에 의해, 미국을 위해 부과되는 경우는 예외"라고 적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즉각 개방하고 이란이 통행료를 '60일에 한해'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이란이 60일 기한이 끝나면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휴전 종료 후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에 선을 그으면서, 합의가 최종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미국이 비용 보전 차원에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