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3보] ‘영장 기각’ 올다르크 “자유 위해 더 싸울 것… 김건희 여사 고충 생각” 첫 심경 밝혀
일명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 30대 여성 A씨는 21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직후 “나도 이렇게 불편한데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는 얼마나 더 불편하실까 생각하게 됐다”고 투옥 중인 김 여사의 안위를 물으며 담대하게 소회를 전했다. 그녀는 지난 6·3 부정선거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대한 공권력의 위력 진입에 맞서 홀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켜내면서 소셜미디어(SNS)상에서 ‘문막녀(문을 막은 여성)’ ‘올공녀(올림픽공원 여성)’ ‘성조기녀(성조기를 두른 여성)’ 등의 별칭으로 불리며 애국 진영 내에서 화제를 모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이 대선 출마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출마하고 싶다는 농담조의 발언을 던져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는 두 번재 임기 동안 종종 농담졸호 세 번재 임기에 도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해 왔다.
이날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린 행사에서 트럼프는 군중에게 자신이 다시 출마해야 하는지 물었다.
그가 군중을 향해 "우리가 다시 뛰어야 할까? 한 번 더 뒤어볼까?"라고 묻자, 군중은 환호로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도 그러고 싶다. 꼭 하고 싶어."라고 말했다.
현행 수정헌법 제2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최대 2선, 최대 10년까지 재임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부통령은 대통령 임기 2년 차에 대통령직을 승계한 후에 두 번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 부통령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2년, 그 이후로 두번에 거쳐 8년 등 총 10년을 대통령직에 있을 수 있는 것.
그러나 1951년 수정헌법 제22조가 비준된 이후로 실제로 그렇게 한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실제로 헌법을 수정해 트럼프가 세번째 임기를 갖는 것은 과연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다. 수정헌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상·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고, 50개 중에서 최소 38개 이상의 주(4분의 3)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즉 부통령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이후에 대통령직을 승계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BBC 방송에 따르면, 수정헌법 제12조는 "대통령직에 출마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부통령직에도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상 차기 대선에 출마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다.
또 한가지 가능성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장으로 추대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차기 대통령과 부통령이 승계를 결심하면 하원의장이 수정헌법 제25조의 승계 서열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유일하게 이론적으로 가능해 보이는 이 시나리오는, 반면 실행에 옮겨질 경우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