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3보] ‘영장 기각’ 올다르크 “자유 위해 더 싸울 것… 김건희 여사 고충 생각” 첫 심경 밝혀
일명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 30대 여성 A씨는 21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직후 “나도 이렇게 불편한데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는 얼마나 더 불편하실까 생각하게 됐다”고 투옥 중인 김 여사의 안위를 물으며 담대하게 소회를 전했다. 그녀는 지난 6·3 부정선거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대한 공권력의 위력 진입에 맞서 홀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켜내면서 소셜미디어(SNS)상에서 ‘문막녀(문을 막은 여성)’ ‘올공녀(올림픽공원 여성)’ ‘성조기녀(성조기를 두른 여성)’ 등의 별칭으로 불리며 애국 진영 내에서 화제를 모았다.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6일 서울역에서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경찰이 총 3억 원 상당의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김 여사에게 유명 화가의 그림, 명품 가방, 시계 등 약 2억9000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이 전달된 것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지위를 활용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청탁 구조를 형성했다”며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죄”이나 민간인 신분으로 인해 뇌물죄 대신 ‘알선수재죄’를 적용해 처단형 상한(매관매직 최대형 7년6월)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했다.
한편 금품을 건넨 이들 중 유튜브 촬영을 했던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단순 잠입취재가 아닌 사적 요청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 취지로 판단, 벌금 800만원을 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