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경찰서로 자진 출석한 특수절도 피의자를 밖으로 불러내 불법 긴급체포한 영등포경찰서 소속 A경위를 직권남용 체포 등의 혐의로 14일 불구속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서로 자진 출석한 특수절도 피의자를 밖으로 불러내 불법 긴급체포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영등포경찰서 소속 A경위를 직권남용 체포 등의 혐의로 14일 불구속기소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구속 송치되었던 피의자의 억울한 사정을 보완 수사로 밝혀내고 즉각 석방 조치했다.
‘기획된’ 긴급체포와 서류 조작
지난 5월22일, 특수절도 혐의를 받던 피의자 B씨는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자진 출석했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 소속 A경위는 정상적인 조사 절차를 밟는 대신 꼼수를 부렸다.
A경위는 경찰서 안에 있는 B씨를 고의로 “경찰서 밖으로 나오라”고 유도한 뒤, 기다렸다는 듯이 긴급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경위는 체포 정당성을 꾸며내기 위해 긴급체포서에 “탐문 수사 중 노상에서 우연히 발견해 체포했다”며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
심지어 제3자에게 확보한 절도 피해품을 마치 B씨에게 직접 압수한 것처럼 압수 조서와 영장 신청서를 조작하기까지 했다.
검찰 보완 수사로 밝혀진 진실
구속 송치된 B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진 출석했는데 경찰관이 밖으로 나오라고 하더니 갑자기 체포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검찰은 B씨가 스스로 경찰서에 걸어 들어온 만큼 도망할 염려가 없었다고 판단, 이를 명백한 ‘불법 체포’로 규정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철)는 참고인 진술, 통화 내역, 경찰서 방문 기록 등을 철저히 분석해 B씨의 주장이 사실임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되었던 B씨를 석방하고, 권한을 남용한 A 경위를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