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공개한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출장 내역에 따르면, 우 전 의장은 재임 중 다녀온 총 14회의 해외출장에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배우자를 동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 건으로 합동수사본부의 강제수사(압수수색)를 받은 가운데, 우원식 전 국회의장 역시 동일한 잣대로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공개한 우 전 의장의 출장 내역에 따르면, 우 전 의장은 재임 중 다녀온 총 14회의 해외출장에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배우자를 동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투입된 총예산은 82억8700만원으로, 1회당 평균 비용만 약 5억9200만원에 달한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사법당국이 이미 노 전 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출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는 점이다.
노 전 위원장의 경우 재임 중 3차례 배우자를 동반해 약 9053만원 상당의 국고 경비를 집행한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됐다.
선관위 측은 “헌법기관장 예우 차원”이라며 국고 반납 의사를 밝혔으나, 법조계와 야권에서는 배우자의 명확한 공적 역할 소명이 없는 예산 집행은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자 범죄 행위라고 지적한다.
정치권에서는 우 전 의장의 사례가 횟수(14회)와 전체 예산 규모(82억8700만원) 면에서 노 전 위원장의 케이스를 크게 상회한다며 수사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노 전 위원장은 동일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며 “우 전 의장의 부부동반 해외출장 역시 예외일 수 없으며 신속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법 적용의 형평성을 다졌다.
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상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 여비 지원은 ‘공무 수행을 위한 동행’이라는 엄격한 전제 조건이 붙는다. 상대국 정상급 인사의 공식 초청이나 명확한 ‘배우자 외교 프로그램’ 등 공적 역할이 증명되어야만 예산 집행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이 아닌 배우자가 14차례 출장 전회에 동행한 경위와 구체적인 공적 수행 역량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는 ‘관례’라는 명목 뒤에 숨은 혈세 낭비이자 업무상 횡령 혐의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노 전 위원장 사건을 통해 배우자 동반 출장에 대한 사법적 엄단 기준이 세워진 만큼, 향후 수사기관이 우 전 의장의 82억 원대 해외출장 집행 내역과 배우자의 실제 공무 수행 여부에 대해 신속한 강제수사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