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추가 수사와 증거 보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국민 모두에게 각인시킨 사건이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을 두고 “국민적 우려와 반대 여론을 철저히 외면한 정치적 입법 폭주”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보완수사권은 부실수사를 바로잡고, 누락된 증거를 보완하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수사의 완성도를 스스로 포기하고, 범죄 대응의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걷어차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예로 들며 “추가 수사와 증거 보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국민 모두에게 각인시킨 사건”이라고 전달했다.
또 “장윤기 사건 역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는 수사라는 점을 보여주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오히려 진실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마저 허물려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수사마저 봉쇄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범죄 피해자와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우려했다. 이어 “권력은 책임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피해자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떠안게 되는 바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형사사법제도를 이처럼 손쉽게 허물어 놓고도 아무런 책임감조차 보이지 않는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민주당이 이를 ‘검찰개혁’이라고 포장해도 국민이 체감한 것은 ‘수사 혼선’과 ‘책임 회피’라며 “실패에 대한 성찰은 없고, 또다시 형사사법체계를 정치 실험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은 도대체 누구냐”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강성 지지층의 환호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더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민주당의 폭거는 개혁이 아니라 입법 독재”라고 비난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형사사법체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형사사법체계 해체 시도를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며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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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문언상 경찰(警察)은 경계하여 살피고, 검찰(檢察)은 검사하여 살펴서 국민을 범죄•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검경이 맡은 책무. 곧 경찰은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살펴서 범죄를 막는 것이 본분이라면 검찰은 사후적으로 범죄 발생 이후에 수사•기소•위하(威嚇, 형벌 기타 제재로 범죄를 억제)•교화(敎化, 가르침)을 통해 범죄의 재발방지에 중점을 두고 법을 집행하는 것이 본분이므로 경찰은 최일선에서 사회안전을 지켜 범죄를 미리 막으려다 보니 검찰 소속 수사관 약 7,000명 포함 전체 인력 약 11,000명 및 검사 약 2,100명에 비해 무려 열 배나 많은 인력으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 경찰의 범죄예방이나 검찰의 범죄 재발방지를 통해 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예방과 안전을 지켜주기위해서는 검경 모두 수사권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되어 왔는데도 정치인들 특히 지금 범죄자들이 조작선거로 정권을 잡은 후에는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권의 유지•획득을 위해 조직범죄나 금융•지능범죄 및 국제범죄에 특화해 온 검찰수사권의 전문성은 무시한 채, 민주당은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뺏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이재명은 자신이 저지런 온갖 잡범죄들로부터 검찰의 매서운 칼날을 피할 목적으로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 주겠다며 이재명 개인의 사익을 목적으로 검찰에게 일종의 타협책을 제시하며 민주당과 의견대립이 있는 상황.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과 재발방지의 관점에서는 경찰수사권 못지않게 검찰수사권도 필수불가결한 현실을 직시해야.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누구나 언제든 행사해왔던 수사권을 정치인들이 오로지 자기파당의 정권획득이나 정권유지를 위해서 뺏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