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주한미군 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A씨 등 3명을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께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공군기지(K-55) 정문을 통과해 무단으로 기지 내부로 뛰어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공군 박살내자"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A씨를 포함해 기지에 침입한 인원은 남성 4명, 여성 4명 등 총 8명으로 미군 측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한 A씨 등 4명에 대해 지난 6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가운데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날 송치한 3명 외 나머지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인 5명에 대해 수사를 마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된 3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수사 중인 전원 묵비권을 행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진연 측은 구속 영장이 발부된 다음날인 7일 SNS를 통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결정을 규탄하며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